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기소로 이어져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2026년 현재 형사사법 절차 내 검찰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면죄부 뒤집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이 사건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판단이 한차례 뒤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찰의 최초 불송치 결정과 한계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어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비록 김 씨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나, 법리적으로 기소 의견 송치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김 씨에게 법적 면죄부를 준 결과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가져온 반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급반전되었습니다. 2023년 1월,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보완수사 지휘)했습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팀장이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며 사과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단죄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허위 사실 인식하고 비방 목적" 인정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자신의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씨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비방 목적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의 글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인용했다고 주장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동일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어,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처음에 불기소(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현행 수사권 조정 구조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리 판단이 달라져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Q2. 김어준 씨가 선고받은 벌금 2000만 원은 확정된 형량인가요?
아니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입니다. 김어준 씨나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형이 확정됩니다.
Q3.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인용이나 의견 표명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어준 명예훼손 1심 유죄 판결 핵심 정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최초 무혐의 판단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로 뒤집고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상 검찰의 역할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글을 인용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고, 발언 당시 이미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므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2026년 현재 파급력이 큰 방송인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