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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져서 가지치기해 준 것" 수원 파란대문 장미 명소 턴 60대 입건…무단 삽목의 법적 처벌 기준

by 별이될거야 2026. 6. 27.

 

 

 

경기 수원시 행궁동의 유명 포토존이자 인스타그램 명소인 '파란대문장미'에서 한밤중 장미 가지가 통째로 잘려 나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CCTV 추적을 통해 범인을 붙잡고 보니 60대 남녀였으며, 이들은 "꽃이 지길래 가지치기를 해준 선의였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타인의 식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이른바 '식테크'를 위해 가지를 잘라가 삽목(꺾꽂이)하는 행위가 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인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수원 행궁동 파란대문장미 절도 사건 전말

2026년 6월 24일 자정 무렵,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파란대문장미 주택에 60대 남녀 2명이 찾아와 장미 가지 10여 개를 무단으로 잘라 도주했습니다.

  • 피해 규모: 해당 스팟은 매년 장미 철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대표 명소입니다. 소유주는 SNS를 통해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 과거 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심각한 훼손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황당한 피의자 변명: 검거된 피의자들은 소유주의 SNS에 댓글을 남겨 "꽃도 다 졌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 같아서 밤중에 잘라와 삽목(꺾꽂이)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 심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 '선의의 욕심'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2. "가지치기 해줬다"는 주장이 법통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

법조계와 2026년 최신 형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이 정성껏 키우는 식물의 가지를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잘라가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의'나 '용도(삽목)'는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적용 가능 혐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형법상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장미 가지라는 '재물'을 소유주 의사에 반해 무단 취득했으므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만약 장미가 심어진 마당이나 사유지 울타리 내부로 야간(자정 변동)에 침입하여 가지를 잘랐다면 징역형만 존재하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재물손훼죄 가지를 잘라내어 식물 고유의 미관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상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길거리에 자란 꽃이나 다 진 꽃의 가지를 잘라다가 집에 심는 것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개인이 키우는 주택의 식물은 물론이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도로변의 가로수나 화단에 심어진 꽃과 나무 역시 엄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물입니다. 허가 없이 가지를 꺾거나 캐가는 행위는 예외 없이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2. 피의자가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고의성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식물의 일부를 분리해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있었느냐(불법영득의사)로 판단합니다.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밤중에 전지가위를 지참해 가지를 잘라 집으로 가져간 행동 자체가 이미 고의성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Q3. 식물 절도 피해를 보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소유주는 가해자를 상대로 훼손된 장미의 구입 비용, 다시 자라나 명소의 가치를 회복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의 정신적 위자료 및 복구 비용 일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내용 정리

  • 사건 요약: 2026년 6월 수원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한밤중 장미 가지를 무단 절도한 6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법적 책임: 가해자들은 삽목 목적의 가지치기였다는 황당한 선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 없는 식물 훼손 및 반출은 형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 대처 및 교훈: 사유지나 공공시설의 식물을 무단 전지하는 행위는 형사 입건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합법적인 CCTV 증거를 확보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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