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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래커로 차 뒤덮고 사이드미러 박살… 전 직장동료 보복한 중국인 여성, 초범인데 징역 6개월 실형 뜬 전말

by 별이될거야 2026. 10. 9.

[송도 직장동료 차량 래커·둔기 테러 판결 3줄 요약]

  • 사건 개요: 30대 중국인 여성 A씨, 지난 6월 29일 인천 송도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50대 여성 B씨) 차량 전체에 붉은 래커로 욕설을 쓰고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파손

  • 범행 동기: 직장 생활 당시 B씨가 업무상 잔소리를 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둔기와 래커를 치밀하게 준비해 보복

  • 법원 판결: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 계획적 범행과 불량한 죄질을 인정해 초범 반성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2026.10.8 연합뉴스(독자 제공)

 

1. "출근길에 마주한 핏빛 난도질"… 송도 지하주차장을 뒤흔든 붉은 테러

 

 

아침 출근길,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향해 걸어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악몽 같은 실화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앞에 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차량 전체가 시뻘건 래커 스프레이로 피칠갑을 한 채 끔찍하게 짓밟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조명 아래 붉은 페인트로 뒤덮인 차체는, 단순한 차량 훼손을 넘어선 섬뜩한 살기와 증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2. 둔기로 사이드미러 박살, 차체엔 욕설 도배… 미리 흉기 챙겨온 계획범죄

 

테러의 흔적은 집요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가해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바디 전체를 휘감듯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들을 도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용 둔기를 휘둘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무자비하게 내리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박살을 냈습니다.

 

취객의 우발적인 주정이나 스쳐 지나가던 불량배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차종과 주차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집에서부터 붉은 래커와 단단한 둔기를 가방에 챙겨와 때를 기다린 명백한 '계획적 표적 보복 범죄'였습니다.

 

 


 

 

3. "선배 잔소리에 기분 상해서"… 30대 중국인 직원이 밝힌 황당한 범행 동기

 

경찰에 덜미가 잡힌 범인의 정체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30대 중국인 여성 A씨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직장에 함께 다닐 당시 선배 동료였던 50대 B씨가 업무적으로 잔소리를 했다는 것.

 

"당시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너무 상해 앙심을 품고 차를 부쉈다"는 것이 그녀가 내놓은 범행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업무 지적을 받고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마땅히 풀거나 조율해야 할 일상의 잔소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퇴사 후 둔기와 래커를 챙겨 전 직장 선배의 차를 찾아가 난도질하는 방식으로 배설한 것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2026.10.8 연합뉴스(독자 제공)

 

4. "초범에 반성해도 교도소행"… 인천지법 판사가 징역 6개월 때린 결정타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전격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재물손괴 사건에 곧바로 실형을 때리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사가 A씨를 교도소로 보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전에 흉기와 래커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공포와 재산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죗값을 면할 수 없다."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냈지만, 둔기까지 동원해 타인의 일상을 파괴한 악질적인 보복 행위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5. 사내 갈등이 부른 파멸의 보복… 3040 직장인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

매일 출근해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업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3040 직장인들에게 이번 판결은 등골 서늘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내 차의 주차 위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둘렀다는 공포는, 단순한 수리비 몇백만 원으로 씻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가 아닌 사람을 향했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잠재적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빴다"는 일차원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달려간 대가는 결국 차디찬 감옥 독방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기분이 상해도 사적인 폭력과 보복에는 자비 없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늘한 상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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