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근로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계와 대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내년 초 수억 원대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노동조합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하반기 노동 시장과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파장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1.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노동계 반발
이번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발의 취지
법안의 골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현금(통화)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발의 측은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및 양대 노총의 전방위적 반발
법안이 공개되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을 필두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체가 즉각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의 파산: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가치가 명확하고 강제 통용력이 있는 현금으로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통화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극도로 제한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권 지급을 허용하는 순간, 근로자의 가계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국회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아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 통화와 다를 바 없이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확신한다면, 노동자에게 실험할 것이 아니라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부터 상품권으로 전액 수령하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 2026년 반도체 대호황과 성과급 리레이팅 오버행 리스크
이번 법안이 유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진영에서 극렬한 저항을 받는 이유는 2026년 현재 이들이 누리고 있는 역대급 실적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26년 반도체 대기업 예상 영업이익 연동 구조]
├──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연간 약 400조 원 영업이익 전망
└── SK하이닉스: 연간 약 300조 원 영업이익 전망
↓
[2027년 초 지급 예상 성과급 스펙]
- 1인당 평균 수억 원대(OPI 및 초과이익 분배금 최대치 반영)
- 이 천문학적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강제 유도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팽배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 청원이 올라와 수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현금으로 받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자산 증식에 써야 할 대규모 성과급이 정책적 압박이나 노사 합의라는 명목 하에 상품권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정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부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회사 측이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여 '성과급 중 몇 퍼센트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통과시키거나, 인사 평가 및 불이익을 무기로 은밀하게 개인 동의서 사인을 종용하는 부작용이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2.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현재도 불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교섭력이 있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아주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무조건 통화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기업들이 성과급을 자사 제품 교환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법 지급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 현금으로 재지급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Q3.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거대 노동 단체인 양대 노총과 시가총액 최상위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결사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내부에서도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리적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어, 2026년 하반기 환노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항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본문 내용 최종 요약
- 법안의 본질: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이나 개인 동의가 있을 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계 총결집 거부: 삼성전자 노조와 양대 노총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전환하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실전 투자 및 가계 방어 전략: 2026년 반도체 대호황으로 내년 초 수억 원대 역대급 성과급 수령을 앞둔 대기업 임직원들의 자산 흐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직장인 가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추이 및 국회 환노위의 법안 통과 여부를 예리하게 모니터링하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