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폭행과 도를 넘은 엽기적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창생을 살해한
19세 남성(사건 당시 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 피해를 입은 끝에 가해자를 처단한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를 두고 대중과 법조계 사이에서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3시간 동안 이어진 인격 말살과 참극의 시작
이 비극적인 사건은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A군이 중학교 3학년 시절 강원 삼척의 한 학교로 전학을 오며 시작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동창생인 B군과 C군은 학창 시절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길에서 A군을 마주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B군과 C군은 A군의 아파트를 강제로 찾아왔고, 집이 더럽다는 트집을 잡으며 거실과 방에 물을 뿌린 뒤 닦으라고 강요하는 등 무단 침입과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엽기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 강제 신체 훼손 및 가혹행위: 이들은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뜯어내듯 강제로 잘라냈으며, 라이터 불을 사용해 성기와 음모, 귀, 눈썹 등을 지지는 끔찍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 성적 모욕과 폭행: B군은 A군에게 옷을 벗긴 뒤 자위행위를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온몸을 마구 폭행하여 면봉과 바둑알을 항문에 억지로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C군은 옆에서 이 모든 인격 모독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방조 및 가담했습니다.
- 범행으로 이어진 도발: 3시간 넘게 이어진 술판 속에서 A군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가혹행위가 지속되던 중, B군이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A군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찔러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끔찍한 가혹행위 상황이었는데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해 가장 의아해하십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B군이 가혹행위 도중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오라"며 잠시 행동을 멈춘 상태에서 A군이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찌른 행위를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기각했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기각과 '가혹행위' 참작 사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군 측은 사건 당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였고 평소 복용하던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이 더해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군이 사건 전날 일행이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3시간 동안 당했던 괴롭힘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인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법부조차 외면할 수 없었던 명확한 참작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A군은 과거 이들의 괴롭힘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며 저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가해자 제지나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고소 이후 더 심한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던 트라우마로 인해 경찰이나 학교, 가족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약 3시간 동안 인격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현장 정황을 판결에 중대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촬영한 공범이나 방화미수범 등 다른 동창생들은 어떻게 처벌받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장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동창생 C군에게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연계되어 A군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또 다른 동창생 D군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이 구형되며 강력한 사법 조치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 3. "국가가 방치한 비극" 커뮤니티 실시간 폭발 반응
피고인 A군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피고인 A군에 대한 동정론과 감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 "3시간 동안 성기와 눈썹을 라이터로 지지고 항문에 바둑알을 넣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방어였다."
- "과거에 이미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법과 경찰이 가해자들을 방치해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게 죄를 묻는 잔인한 법이다."
- "공범 C군에게 구형된 징역 9년도 부족하다.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철저하게 부셔놓은 대가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좁다. 칼을 들고 찌르기 직전에만 방어가 인정된다면, 저런 지옥 같은 가혹행위 속에서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 핵심 내용 최종 요약
지속적인 학교 폭력과 인격 말살 수준의 가혹행위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삼척 동창생 살인 사건은 공권력의 구제 한계와 피해자의 극단적 방어 기제가 충돌한 우리 사회의 뼈아픈 단면입니다.
피고인 A군은 범행의 고의성 부인 및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기각되었고, 가혹행위 정황이 참작되어 소년법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 A군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고소 이후 방치된 피해자의 특수한 공포 상태와 인격 말살 정황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추가적인 감형 요소로 깊이 있게 재해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최종 판결을 가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