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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멈추려 했을 뿐"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의 가학적 범행 전말과 유족 손배소 감액 요구 논란

by 별이될거야 2026. 7. 15.

 

 

약물로 20대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소영은 성추행을 피하기 위한 우발적 방어 조치였다고 항변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액이 너무 크니 줄여달라"는 적반하장식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사법계를 뒤흔든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와 민형사상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파헤칩니다.

 

 


 

 

"죽을 줄 몰랐다" 연쇄살인마 김소영의 억울함 주장과 범행 방식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김소영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범행의 잔혹함과 대비되는 자기방어적 주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1. 첫 피해자 의식불명에도 약물 2배 늘려 투약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깃이 된 피해자들에게는 약물의 양을 오히려 2배 가까이 늘려 음료에 타 건넸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명백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지만, 김소영은 법정에서 "알약 분량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그 정도 양으로 사람이 죽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유사 강간 트라우마 때문에 성추행 방어" 주장

 

김소영은 약물을 사용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성추행)을 꼽았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유사 강간 피해의 트라우마가 발동해 두려운 마음에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무려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약물 투여 후 방치 및 상해)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법 전문가들은 이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형적인 형량 감경용 핑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배소 쟁점: "부모 책임 억지, 배상액 줄여달라" 자필 답변서 파장

 

김소영은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총 3,000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이 제출한 자필 답변서의 내용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라": 김소영은 유족들이 청구한 3,000만 원에 대해 "평생 벌어도 주지 못할 금액"이라며 배상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다"며 이자 부담 경감까지 요구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 "부모에게 소송하는 것은 억지": 범행 당시 본인이 성인이었으므로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고, 어린 시절 자신을 방임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모 간의 배상 책임을 편가르기 하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김소영이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어떤 물질인가요?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은 주로 불안증 치료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조절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 다른 물질과 혼합할 경우 호흡 억제, 의식 불명,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김소영은 이를 범행 도구로 오용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Q2. 성추행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나 자구행위가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의 급박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소영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보고도 약물 용량을 배로 늘려 연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구호 조치 없이 모텔 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Q3. 민사 소송 소송비용을 유족들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소영의 잔혹한 연쇄 살인 범죄 사실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므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김소영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