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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직접 사 오세요" 제주 식당의 주류업체 담합 맞불 초강수와 식당 주류 반입의 법적 합법성 판정

by 별이될거야 2026. 7. 18.

 

 

 

 

 

 

제주 지역의 한 식당이 약 10년간 거래해 온 주류 납품업체의 가격 폭리 및 도매업체들 간의 조직적인 '거래처 담합(상도덕 관행)'에 반발하여, 매장 내 주류 판매를 중단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술을 직접 구입해 오는 파격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 자영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업주가 납품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가 소주 한 상자당 5,000원에서 1만 원가량 비싸게 공급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으나, 지역 도매상들이 담합하여 거래를 일제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주류 도매업계의 카르텔 실태와 손님 주류 반입 영업의 세법·위생법상 합법성 여부를 정밀 분석합니다.

 

 


 

 

 제주 지역 주류도매업계의 '상도덕' 담합 실태와 공정위 적발 팩트

 

이번 사태는 제주 지역 주류 시장에 오랜 기간 뿌리박혀 있던 불공정 담합 관행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1. '상도덕'이라는 이름의 거래처 분할 카르텔

제주 지역 주류도매상들은 타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상도덕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 업주가 유통 마진이 더 저렴한 다른 도매업체로 전환하고 싶어도, 업체들 간의 촘촘한 연계망으로 인해 신규 거래를 원천 거절당해 특정 업체의 가격 독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을의 위치)에 갇혀 있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력

이러한 주류업계의 횡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법적 위반 행위로 이미 판명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소매점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적인 담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초강수 대응을 유발했습니다.

 

 

 


 

 

 

 

소비자 주류 직접 반입(BYO) 영업의 위생법·세법상 법리 기준

 

주류 판매를 포기하고 외부 주류 반입을 허용한 식당의 영업 방식은 관할 세무서와 위생 담당 부서의 행정 해석을 거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영업 형태입니다.

 

  • 식품위생법상 기준: 식당은 일반음식점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조리 음식이 아닌 '일반 완제품 주류'를 손님이 지참하여 매장 내에서 취식하도록 장소와 잔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생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주세법 및 세무 기준: 식당 업주가 직접 주류를 구입해 마진을 붙여 파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류 판매 면허 관련 무면허 판매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대신 받는 일종의 자리 세인 '콜키지(Corkage) 서비스 요금'이나 세팅비를 받을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투명하게 이행하면 세법상으로도 완벽히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사 와서 마시게 하는 '콜키지 프리' 영업은 전국 어디서나 합법인가요?

네, 합법입니다. 지자체 위생과 및 세무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식당이 직접 술을 가공하거나 유통·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외부에서 구매해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류 반입 및 취식은 업주가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Q2. 우리 동네 주류도매상들도 담합 의혹이 있는데,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정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납품가 폭리를 당해 타 업체 견적을 받아 전환하려 했으나, 지역 업체들이 "기존 거래처라 들어갈 수 없다"며 집단으로 거절하는 명백한 정황이나 녹취록을 확보했다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3. 식당에서 외부 술 반입을 허용할 때 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식당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류 마진이 사라지므로 안주 가격의 조정이나 '테이블당 주류 반입비(콜키지 요금)' 세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고 매장 내에서 기물 파손이나 주취 소란을 피울 경우를 대비해 사전 이용 약관 가이드를 매장에 명시해 두는 재무·운영적 밸런스 전략이 긴요합니다.

 

 


 

 

제주 식당 주류 담합 거부 파문 최종 요약

 

  • 사태의 본질: 제주도의 한 식당이 주류 도매상들의 조직적인 납품가 폭리와 거래처 이동 금지 담합(상도덕 관행)에 맞서, 사상 초유로 매장 내 주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손님 외부 주류 직접 반입' 영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 법적 합법성: 관할 세무서와 위생과의 검증 결과 손님이 직접 사 온 술을 식당에서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영업 방식입니다.
  •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도 사각지대에서 횡횡하는 주류 도매 카르텔의 폐단을 명백히 고발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공급 단가 압박을 받을 때 일방적으로 순응하기보다 공정위 신고 절차를 밟거나 매장 특성에 맞춰 주류 반입제(BYO)라는 대안적 포지션을 영리하게 도입하여 거대 유통 카르텔에 대항하는 실전 생존 밸런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