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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목숨 담보 잡혔다! 필로폰 투약한 중국인 시내버스 기사 구속… 외국인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의 허점과 약물 운전 처벌 실태

by 별이될거야 2026. 7. 29.

출처 : 연합뉴스

 

 

 

시민들의 일상적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조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중국 국적의 버스 기사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승용차 내부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가 발견되었으며,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중국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는가", "마약 사범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의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버스 운전자격 취득 법적 기준과 마약 검증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사법 처벌 수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은 어떻게 국내 시내버스 기사가 될 수 있었나?

 

현행 법령상 외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특정 체류 자격과 자격증 요건을 갖추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취업 가능한 비자(체류 자격) 조건

 

모든 외국인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비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재외동포 비자 소유자는 지정된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버스 기사 취업이 허용됩니다.
  • 영주권(F-5) 및 결혼이민(F-6) 비자: 국내 거주 및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운수업 종사가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H-2) 비자 자격 확대: 최근 지자체와 운수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전원 취업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 및 지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외국인의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절차

외국인이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운전면허 요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운전경력증명서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합격한 후,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조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운수종사자 마약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실태

 

A씨가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투약했음에도 승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행 채용 및 검무 시스템의 관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1. 채용 시 마약 검사 의무화의 시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버스 기사 신규 채용 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마약 정밀 검사(소변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제출이 정례화되고 있으나, 채용 이후 재직 기간 중 기습적인 정기·비정기 마약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무일 투약 주장의 허구성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마약을 투약해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 잔류 시간 동안 환각, 집중력 저하, 환청, 급격한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휴무일에 투약했다 하더라도 운행 당일 약물 영향이 잔존하므로 승객과 시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필로폰, 출처 : 연합뉴스

 

 

마약 투약 및 약물 운전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위

 

 

환각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 및 마약류 매수·투약은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하게 단죄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입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제45조 위반):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립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 약물 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출국) 조치: 외국 국적 피의자는 형사 처벌 종료 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체류 자격 박탈 및 강제 출국(입국 금지)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한국에서 버스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똑같이 따야 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급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통과 및 버스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Q2.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버스운전자격 취득이 전면 봉쇄되며, 기존 자격 역시 즉시 취소됩니다.

Q3. 버스회사는 기사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매일 점검하지 않나요?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승무 전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마약류 검사는 간이 소변 검사 키트 비용 및 법적 정차 절차상의 문제로 매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 시 검사 제출 및 의심자 적발 시스템 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4. 약물 운전을 한 중국인 기사 사건의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의 구속 수사 및 검찰 송치 후 형사 재판을 통해 구속 실형 판결을 받게 되며, 국내 교도소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직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병이 인도되어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