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험 유출 방지 핑계 대더니 3주간 방치, 동탄 어느 고등학교의 황당한 '태극기 가림막 행정'

by 별이될거야 2026. 6. 27.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실 전면에 게시된 태극기를 흰 종이로 가려둔 채 수주일 동안 방치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모의고사 시험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시험이 끝난 지 3주가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학생들의 항의마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정황이 드러나 교육계의 관리 부실과 국가 상징에 대한 인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 현재 각급 학교 교실 내 태극기 게시와 관련된 법적 의무 규정과 이번 사태의 쟁점을 정밀하게 짚어봅니다.

 

 

 

 

 

1. 동탄 고등학교 태극기 은폐 및 방치 사건의 전말

 

2026년 6월 26일 매일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소재 A 고등학교의 일부 교실 칠판 상단에 비치된 태극기가 흰 종이로 덮인 채 최소 3주 이상 방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과 해명: 학교 측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시험 문항 중 태극기 문양이나 건곤감리 등 국기 관련 내용이 출제될 경우 수험생들이 이를 참고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가림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3주간의 행정 방치: 그러나 시험이 종료된 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난 시점까지 태극기는 가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행정적 관리 미비였다"고 과실을 인정하며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학생들의 항의와 교사의 2차 안일 대응: 이미 교실 내에서 여러 학생이 교사에게 "왜 태극기가 가려져 있느냐"고 수차례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했으나, 담당 교사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 제기'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 학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 2026년 기준 교실 내 태극기 게시 의무와 법적 근거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학교 교실 내 태극기 게시는 선택이 아닌 법령으로 정해진 국가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실과 강당 등에는 태극기(게양형 또는 액자형 등)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국가 시험장 내 게시물 철거 지침과의 충돌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 국가 단위의 엄격한 시험을 치를 때, 시험장에 출제 오류나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각 자료(세계지도, 주기율표, 국기 등)를 일시적으로 가리거나 철거하는 조치 자체는 매뉴얼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즉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주일간 지속한 것은 명백한 국가 상징 관리 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초, 중, 고 교실내 태극기 계양의 올바르고 기본적인 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태극기를 가리는 것이 원래 시험 규정에 있나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부의 수능 시험장 구축 매뉴얼에 따르면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실 내 각종 게시물(교과 관련 내용, 영단어, 공식, 지도 등)은 가림 처리하거나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경우 국기 문양(건곤감리 등) 자체가 한국사나 사회탐구 영역 등의 출제 요소와 연관될 일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험이 끝난 직후 복구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Q2. 학교에서 태극기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동탄 고등학교 사건은 단순 행정 태만과 관리 부실로 파악되어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겠으나, 국가 상징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책임자 및 관련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의 행정 징계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일반 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교 강의실에도 태극기를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나요?

훈령상 '교실에 국기를 게시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주로 초등·중등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일반 강의실은 의무 게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 내 주요 강당이나 공식 행사장에는 태극기를 기본적으로 구비 및 게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

 

  • 논란 요약: 2026년 6월 화성 동탄의 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부정행위 방지를 핑계로 교실 태극기를 흰 종이로 가린 뒤, 시험이 끝나고도 3주 넘게 방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 법적 규정: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는 태극기를 의무 게시해야 하며, 시험 목적의 일시 가림 조치 이후 즉각 복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지침 위반입니다.

 

  • 교육적 과제: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을 향한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만큼, 학교 현장 내 국가 상징물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교직원 대상의 국가관 및 행정 책임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탄고등학교태극기 #교실태극기방치 #매일신문단독 #국기게양관리규정 #동탄고교태극기논란 #수능모의평가태극기 #화성동탄고등학교 #국기모독죄 #학교태극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