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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앉았으면 어쩌려고…" 천안 마 화장실 유아 의자 '뾰족 나사 테러' 사건 전말과 고의성 논란

by 별이될거야 2026. 6. 2.

 

출처 : 보배드림 커뮤니티

 

 

 

 

천안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화장실 내 유아용 의자 엉덩이 받침대에

 

날카롭고 뾰족한 나사(피스)들이 의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목격해 고발한 사건인데요.

 

만약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채 아이를 그대로 앉혔다면 심각한 자상이나

 

신체적 영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작업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 아동을 노린 악질적인

 

'지능형 테러'인지 사건의 정황과 법적 처벌 수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출처 : 보배드림 커뮤니티

 

 

 

 

🚨 1. "엉덩이 닿는 곳에 나란히 세워진 피스…" 천안 마트 화장실 사건 전말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현장 사진과 제보 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천안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방문했던 제보자는 화장실 내부 변기 옆 벽면에 설치된 유아용 거치대 의자를 펼쳤다가 소름 돋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 정밀하게 세팅된 범행 정황: 부모가 용변을 볼 때 영유아를 임시로 안심하고 앉혀두는 플라스틱 의자 정중앙에, 끝이 아주 날카로운 금속제 나사 2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 위를 향한 뾰족한 칼날: 나사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형태가 아니라, 뾰족한 나사산 끝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 인위적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 제보자의 즉각적인 조치: 제보자는 기겁하여 현장의 나사들을 즉시 수거해 치웠으며, 자칫 큰 인명 사고로 번질 뻔한 순간을 막은 뒤 "화장실 유아용 의자에 앉히기 전 날카로운 이물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다른 부모들에게 긴급 방어 경고를 날렸습니다.

 

 

 

 

 

 

⚖️ 2. 단순 과실인가, 악질적 고의 테러인가? 사법 처벌 적용 쟁점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나사가 세워진 '형태'에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나 마트 관리자가 단순히 물건을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이라 보기에는, 나사 2개가 정확히 엉덩이가 닿는 위치에 꼿꼿이 직립 상태로 서 있었다는 점이 철저한 고의성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 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2026년 현재 강화된 형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사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수사상 및 아동학대죄 적용: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향해 위험한 물건(금속 나사)을 배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려 했으므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신체적 학대)'는 물론,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중상해 미수' 혹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가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트 측의 책임 소지: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법인 역시 다중이용시설 내 고객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향후 화장실 사각지대 보안 및 순찰 가이드라인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3. "CCTV 다 돌려라"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격앙 반응

 

이 '화장실 유아 의자 나사 테러' 사진이 확산되자마자 지역 맘카페와 보배드림, 블라인드 등 주요 플랫폼의 네티즌들은 범인의 잔혹함에 경악하며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는 분노의 여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나사 2개가 똑바로 위를 향해 서 있는 건 100% 고의다. 이건 깜빡 놔두고 간 작업자 과실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계획적인 영유아 테러다."
  • "기저귀 차거나 얇은 바지 입은 아기들이 저기 그대로 앉았으면 척추나 엉덩이 뚫려서 평생 장애 안고 살 뻔했다.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
  • "단순히 치우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니다. 마트 측에 당장 말해서 화장실 입구 CCTV 전수조사하고 그 시간대 출입한 인간들 싹 다 수사해서 무조건 잡아내야 한다."
  •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약하디 약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저런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짓을 설계하다니... 잡히면 신상 공개하고 실형 살려라."

 

 

❓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데, 나사를 세워둔 범인을 잡는 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1. 화장실 칸 내부나 세면대 구역은 사생활 보호법상 CCTV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용 복도와 입구 동선에는 24시간 고화질 CCTV가 작동하므로, 제보자가 나사를 발견해 치운 당일 오전 시간대의 화장실 출입자 명단을 대조하고 역추적하면 수상한 행동을 보인 용의자를 좁혀내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습니다.

Q2. 다행히 아이가 앉기 전에 발견해서 다친 사람이 없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A2. 네, 처벌 가능합니다. 비록 실질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상해죄 본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아동 거치대에 의도적으로 설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행위)'의 미수 혹은 위험 범죄로 입건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Q3. 앞으로 아이와 함께 마트나 공공장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부모가 취해야 할 방어 조치는 무엇인가요?

A3. 안타깝게도 공공시설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혐오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부모 스스로의 사전 검수가 필수적입니다. 화장실 벽면에 접혀 있는 유아용 의자를 펼칠 때는 무조건 아이를 바로 앉히지 마시고, 엉덩이 받침대 가죽이나 플라스틱 홈 사이에 나사, 압정, 바늘, 커터칼날 같은 날카로운 흉기가 숨겨져 있는지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표면을 닦아낸 후 앉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천안 대형마트 화장실 유아 의자에서 발견된 '직립 나사 2개'는 순수한 영유아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명백하고 악질적인 범죄 시도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나사의 설치 형태가 고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대구 평리동 아파트 살인 참사나 모스 탄 교수 사건처럼 공권력의 철저한 초기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트 측은 즉시 경찰과 협조하여 화장실 출입구 CCTV 동선을 정밀 분석해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야 하며, 사법부는 아동을 향한 반인륜적 테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내 영유아 주거 환경 안전망을 확고히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