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제주에서 실종되었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8월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하다"며 유족과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사건을 2시간 30분 만에 임의 종결·삭제한 충격적인 정황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담당관이 처리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경찰의 초동 수사 시스템 붕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전말과 허위 종결 실태, 그리고 실종 사건 발생 시 대처 및 감시 수칙을 정밀 진단합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발생 및 104일 만의 발견 경위
장미란(37) 씨는 2026년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뒤 인근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1. 실종 당일 동선 및 시신 발견
- 발견 위치: 8월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합동 수색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마지막으로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1km(도보 10여 분 거리)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 시신 감식 진행: 시신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동일 담당관의 연쇄 허위 종결 적발
- 60대 남성 실종자 사망: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8월 초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수사당국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추가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조작과 수사 공백의 원인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담당 수사관의 고의적 조작이 결합하여 수색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은폐 흐름도]
실종 신고 접수 (5월 15일) ➔ 담당관 거짓 통보 ("안전하다") ➔ 2시간 반 만에 시스템상 '변사/종결' 처리 ➔ 현장 수색팀 철수 ➔ 104일간 수색 중단 ➔ 서울 재신고 후 시신 발견
- 허위 통보 및 시스템 삭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거짓으로 "무사하다"고 둘러댄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 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사'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현장 수색 강제 중단: 허위 종결로 인해 당시 한림항 일대로 출동했던 지구대·파출소 수색 인력이 전원 철수하며 초기 수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 재신고 거부 및 수사 지연: 이후 남자친구가 재신고를 시도했으나 시스템상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 했다"는 거짓 메모가 남아 있어 반려되었고, 결국 가족이 서울에서 재차 신고한 뒤에야 3개월 만에 본격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실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수사 감시 가이드
가족이나 지인의 실종 사고 발생 시 단순 유선 연락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112 신고 접수 번호 및 담당관 확인: 실종 신고 접수 시 '사건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성명을 필히 확보합니다.
- 실종경보 발령 및 위치 추적 요구: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 정황(연락 두절, 정신 건강, 특이 소지품)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위치정보 확인과 현장 CCTV 수색을 즉각 요구해야 합니다.
- 사건 처리 상태 정보공개청구: 수사가 지연되거나 의심스러운 사유로 종결 통보를 받을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등록 내역 및 수사 보고서를 열람 요청하여 진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인 실종 신고는 경찰에서 강제로 수색하지 않나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달리, 일반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 연루나 자살 위험 등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위치정보법에 따라 즉시 위치 추적과 수색이 진행됩니다.
Q2. 담당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112를 통해 상급 기관(시·도경찰청)에 정식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 외 연고지(타 지역 경찰서)에서 가족 명의로 재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고 공문서 및 전자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적용되어 중형 선고 및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용 핵심 정리
- 사건 요약: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 1km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 부실 수사 원인: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실종 시스템 데이터를 임의 삭제·종결하여 초기 수색 골든타임을 차단했습니다.
- 대응 원칙: 실종 사건 발생 시 정식 사건접수번호를 확보하고, 수사 진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실 수사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