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을 통해 만 2세 아동이 10여 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외상성 간 손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형상 지상 1층이지만 창문 밖은 지하 2층 높이의 급경사 낭떠러지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안전장치인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상 시설 안전 의무와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수위를 정밀 진단합니다.
용인 어린이집 2세 아동 10m 추락 사고 경위 및 피해 실태
사고는 오전 11시 50분경 교실 내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1. 비탈면 지형과 안전시설 미비
- 낭떠러지 지형 구조: 어린이집 내부 공간은 1층이지만 비탈면에 건축되어 창문 바깥은 지하 2층 바닥(10여 m 높이)까지 뚫려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 추락 방지대 부재 및 적치물 방치: 추락 위험이 높은 창문이었음에도 창살, 난간,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가 전무했으며, 창틀 앞에는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교구함 등 적치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 부상 상태: 지하 2층 캐노피에 1차 충돌 후 바닥으로 낙하한 아동은 간 부위의 30~40% 손상(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로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평가 매뉴얼상 어린이집 창문 안전 규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2026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안전점검 기준에 따르면, 아동의 추락 위험이 있는 창호에는 엄격한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법적 및 매뉴얼 의무 기준 | 용인 사고 현장 실태 |
| 창문 하단 높이 |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창문은 추락 방지 보호대 필수 설치 | 안전 보호대 미설치 |
| 창문 개폐 제한 | 환기 시 아동의 신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스토퍼(열림 제한 장치) 설치 | 전면 개방 상태 방치 |
| 창틀 주변 환경 | 아동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 교구함 등 적치물 배치 금지 | 창틀 바로 밑 교구함 적치 |
| 일상 안전 점검 | 일별·월별 안전점검표를 통해 방충망 파손 및 추락 위험 요소 확인 의무 | 안전 관리 소홀 정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적 처벌 수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시설 관리 책임자와 담당 교사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적 조치 체계]
CCTV 및 안전점검표 조사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형법 제268조) ➔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원장 자격정지 및 시설 폐쇄)
-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을 다치게 한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운영정지, 평가인증 취소, 시설장(원장) 및 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피해 아동의 치료비, 간병비, 향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집 1층 창문에도 반드시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건축물 층수가 1층이더라도 대지 고저차로 인해 외부 지표면과의 높이가 현저하거나 바닥에서 창틀 높이가 120cm 이하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및 평가 매뉴얼상 추락방지용 보호대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Q2. 창틀 밑에 교구를 둔 행위도 과실로 인정되나요?
네, 명백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만 2세 아동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가구나 교구를 창문 주변에 배치한 것은 보육 안전 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 보육과에 시설 기준 위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및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사고 경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이 10m 높이의 낭떠러지 창문 밖으로 추락해 간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규정 위반: 창문 하단 120cm 이하 보호대 설치 의무 위반, 환기 창문 열림 제한 미비, 디딤돌이 된 교구함 적치 등 복합적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사법 조치: 경찰과 지자체는 CCTV와 안전점검표 분석을 바탕으로 원장과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