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학원에서 7세 남아가 5세·6세 자매의 치마를 들추고 몸을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가해 아동 부모가 "여자아이들도 동의했다"거나 "팬티에 꽂혀 실수로 스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만 7세 아동은 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범죄 발생 시 가해 측 주장의 법적 허구성과 2026년 현행 법률 기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교육청 학교 배정 기피 신청 등 실전 피해 구제 조치를 정밀 진단합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성추행 사건의 형사절차 한계와 수사기록 보존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며,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부터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1. 만 7세 아동의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불가능성
만 10세 미만의 아동(범법소년)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대상조차 되지 않아 경찰 고소 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수사관 재량 및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유아 간 동의' 주장의 법률적 무효성
가해 아동 부모가 주장하는 "피해 아동이 '응'하고 동의했다"는 해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 5~6세 유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성적 의미를 이해하고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으므로, 위계·위력 또는 기습에 의한 성추행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 부모 대상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해 아동과 그 부모의 법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감독의무자 책임): 만 10세 미만 아동은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심리치료 비용,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CCTV 영상 및 상습성 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학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학원 내에서 지속적·상습적(CCTV상 5차례 이상)으로 성추행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학원장 및 강사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 방조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가해 아동 분리 및 배정 기피 신청 방법
피해 아동 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2차 가해 및 같은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 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 유치원 및 학원 단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이라도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분리 배정 신청: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폭력 피해 사실 입증 서류(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CCTV 입수 자료,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동일한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지정학교 변경 및 분리 배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 7세 가해 아동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네,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자 범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기록 작성 및 민사상 부모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
Q2. 가해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의 상습성, 피해 아동의 연령, 가해 부모의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위자료와 심리치료비를 포함하여 수백만 원에서 길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학원 CCTV 영상을 가해 부모나 외부에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되나요?
학원 CCTV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릴 때 가해 아동이나 부모의 인적 사항(이름, 얼굴, 학원명 등)이 노출되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시에는 신원 정보를 완전히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Q4. 가해 아동 부모가 이사를 거부하는데 동일 초등학교 배정을 반드시 막을 수 있나요?
가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피해자 측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폭력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 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내 타 초등학교 우선 배정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Q1. 만 7세 아동 사건에서 경찰이 내사 종결하더라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은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민사소송,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교육청 제출을 위한 기초 수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술서 및 CCTV 자료 제출과 함께 공식 수사 기록 수립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학원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학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학원은 수강생에 대한 보호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적인 위험 상황을 방치했거나 원내 관리 소홀이 입증될 경우, 학원장과 설립자를 상대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지자체 교육청을 통한 행정 지도·처분 대상이 됩니다.
Q3. 가해 아동 부모가 사과하지 않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해 부모의 2차 가해성 발언(피해자 탓, 모욕적 언사 등)은 민사소송 시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정되어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관련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빠짐없이 채증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